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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77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30.,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30.>
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한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예산군민에게 봉양수당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7.30.>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30,000원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

제4조

지급신청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ㆍ제출을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4.07.30.>
②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30.>
③ 삭제 <개정 2024.07.30.>

제5조

대상확인 및 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07.30.>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봉양상태와 특이사항 등
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7.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07.30.>

제6조

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07.30.>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4.07.30.>

제7조

대장 비치 등 관리

읍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30.>

제8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개정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