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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677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09-05-12공포 2009-05-12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와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반 국도비 보조와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 모두를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에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 자는 총무담당이 된다.

제5조

대불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와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와 유류대를 부담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과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과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 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하면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