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4.7., 2021.6.30.>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4.7.>
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어업인
4. “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7.4.7.>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농작물
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산림작물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수산양식물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 및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되,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30.>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1.12.24.>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4.7.>
5. 삭제 <2021.6.30.>
6. 삭제 <2021.6.30.>
7. 그 밖에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참관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4.7.>
②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농업ㆍ임업ㆍ어업인당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6.30.>
④ 피해보상금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별표 1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1.6.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④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30.>
⑤ 군수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7.>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30.>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농업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 및 야생동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4.7.>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7.4.7.>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히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피해방지단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며,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대행하는 피해방지단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신설 2021.6.30.>
2. 고라니 마리당 5만원 <신설 2021.6.30.>
3.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 각각 마리당 5천원 <신설 2021.6.30.>
④ 제3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획사실의 증명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3. 삭제 <2021.6.30.>
⑤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신설 2021.6.30.>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등의 실비 <신설 2021.6.30.>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신설 2021.6.30.>
4. 수렵보험 가입비 <신설 2021.6.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신설 2021.6.30.>
⑥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6.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