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76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아동ㆍ여성 폭력의 예방과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ㆍ여성 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
2. 아동ㆍ여성 폭력의 발생 배경, 원인 및 특성 및 빈도 등 아동ㆍ여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에 관한 사항
4. 미성년자ㆍ이주여성ㆍ장애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ㆍ여성 폭력의 현황과 특성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의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 통계자료 관리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복지국장를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8.>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나.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청ㆍ중ㆍ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보육 담당 팀장 또는 여성가족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10조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③ 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28.>]

제17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군수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2차 피해방지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예방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아동ㆍ여성 폭력 관계 법령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에 관한 인식개선,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