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15>
이 규칙은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15>
①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 7.15> ,<개정 2014.8.7>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 외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예산군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나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 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 3호서식) <개정 2014.8.7>
3. 음식 종류와 가격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 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 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4.8.7>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정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5. 대출 후 타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 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 이상 음식가격을 이상한 경우와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예산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군수는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개정 2014.8.7>
① 군수는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자에게는 제1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건을 상부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 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이나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8.7>
①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7>
③ 기금운용관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자에 대하여 독촉을 하여야 하며 납입 기한을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영업일 까지 예산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나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이나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 예금 등의 이자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수납과 지출에 관한 서식과 대장을 정리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1. 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7>
2. 과징금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3. 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7>
4. 기금관리부(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5. 기금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7>
6. 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7>
7.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7>
8. 기금지출부(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7>
9. 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8.7>
10. 출연금 영수증(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8.7>
11. 기금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7> 보칙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육성 등 융자사업은 충분한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