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1. 7. 22, 2019.11.15., 2024.7.30.>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1. 7. 22, 2019.11.15., 2024.7.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24.7.30.>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 7. 2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 음식점에서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산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7. 2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 7. 22.>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이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15]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자금계획 등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② 기금출연자나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나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2>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 2024.7.30.>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3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30.>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30.>
1.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 단체 와 제조업소 대표자
2. 교육체육과장, 보건소장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
3. 금융기관지점(지부)장
4.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24.7.30.>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2., 2024.7.30.>
⑤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7.30.>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승인
2. 기금의 조정ㆍ운용과 결산
3. 시설개선자금과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4.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4.7.30.>
군수는 제4조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서 군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들어가는 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과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