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책임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이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① 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