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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675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이나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나 점용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3.>
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5.]

제7조

징수의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