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예산소식의 배부와 광고게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예산소식의 배부와 광고게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소식을 도ㆍ시ㆍ군ㆍ읍ㆍ면ㆍ 직속기관ㆍ 사업소의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소식을 비치하여 군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2.11.30.>
① 군 본청, 산하기관에는 직송의 방법에 의하며, 중앙 부처, 도ㆍ각 시군ㆍ기관ㆍ단체ㆍ출향인사 등에게는 우송의 방법에 한다.
② 군내 구독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송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02.03>
③ 예산소식의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군수와 읍ㆍ면장은 예산소식 배부대장을 비치하여 배부즉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① 예산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는 예산소식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으나 광고문 안이나 도안크기는 의뢰자가 작성하고 구도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게재한다.
광고료의 징수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2.02.03>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하면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과 예산군세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