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이나 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이나 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 내용이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이나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 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목개정 2024.12.23.]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 사건의 경우 1명당 8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 <개정 2002. 7. 31>
② 본안 소송에서의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한다. [제목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