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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674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는 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0.30.>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개정 2013.10.30.>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사업자의 표시와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수익분배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개정 2013.10.30.>
3. 그 밖의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과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과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소식, 군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거나 제조ㆍ판매를 중지 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삭제 2015.9.30.>

제8조

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3.10.30.>

제9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소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군 : 경제과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
2.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0.19., 2017.5.30.>
3.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과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규격, 물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과 검사의 의뢰나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

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편지나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두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소비자 보호센터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과 시험ㆍ검사,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개정 2013.10.30.>

제15조

시험, 검사, 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나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나 조사를 추가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 검사나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3.10.30.>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개정 2013.10.30.>
4. <삭제 2015.9.30.>
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한다.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단체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 한다. <개정 2013.10.30., 2024.12.23.>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5.1.1., 2024.12.23.>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30., 2024.12.23.>

제19조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과 시행
2.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개정 2024.12.23.>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5.9.30.>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8.7.2., 2022.11.30.>
③ 위원은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ㆍ근로자 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8.6., 2013.11.27., 2015.5.8., 2021.7.30., 2022.11.30., 2024.4.30.>
④ 위원회에 지방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임기

위원회의 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나 군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6.27.> ,<개정 2013.10.30., 2015.5.8.>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

제26조

의견청취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나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4장 보 칙

제27조

의견청취·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5.9.30.>

제29조

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 단위나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과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에게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30조

공포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이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와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과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