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2017.5.30>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라 함은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상 현저하게 체납자가 없는 마을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통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지방세 성실 납부마을 심사 선정
①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게 상품권 지급
2.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에게 보조금 지원
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마을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