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 및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5.>]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
5.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5.]
① 군수는 자살의 위해(危害)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군수는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