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20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