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군기: 별표 2
3. 문장ㆍ휘장: 별표 3
4. 브랜드 슬로건: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군 꽃(개나리): 별표 6
7. 군 나무(사과나무): 별표 7
8. 군 새(황새): 별표 8
9. 군 노래: 별표 9
10. 군민헌장: 별표 10
① 군ㆍ읍ㆍ면기는 군의 심벌마크 또는 읍ㆍ면을 상징하는 모양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ㆍ읍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 한다.<일부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장과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신고필증
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일부개정 2020.12.24.>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일부개정 2020.12.24.>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0.12.24.>
④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개모집,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제1항의 사용승인과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① 상징물의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장 사용 승인 신청 절차는 제9조제2항의 변경 신청 절차를 따르며, 군수는 연장 사용 승인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승인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상징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4.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2.9.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