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 시 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를 협의 하여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시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손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손괴원인자로 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법」및「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