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5.24.>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5.24.>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2. 공용 급수장치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부근 약도 1부.
2. 설계도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4. 소정 수수료(예산군 수입증지)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6. 토지이용계획 인원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통(필요시에 한함)
③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 사항은 현장 조사 시 보완하도록 한다.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별지 제2호 서식”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공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ㆍ날인함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수납 대행기관 또는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 통지는“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에게“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 근로자 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27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개전ㆍ중지ㆍ폐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6.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7.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8.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
9.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10.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 및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 분할신고 서식은“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식 및 조례 제32조제5항의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거주 학생의 가구분할 서식은“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관리책임 대표자)의 확인으로 가구분할 신청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명자료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자료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ㆍ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중지ㆍ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 처리하고 그 사유를 수도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30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 3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량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 조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사용량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수는 급수사용자 등에게“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별지 제18호”서식의 상ㆍ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고지서로 발부한다. 다만, 가산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입고지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독촉장 및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조례 제44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급수 신청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급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조례 별표 5의 제2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이하“중수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29.>
② 군수는 제1항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29.>
③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④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하ㆍ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 3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에 거쳐 누수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5. 29.>
① 조례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② 조례 별표 5의 제5호와 제6호, 제10호는 서로 중복하여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5. 29.]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5.24>
1. 예산군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일부개정 2019.5.24>
2. 수도수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일부개정 2019.5.24>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각 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0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 <일부개정 2019.5.24>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 <일부개정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