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의 완벽을 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의 완벽을 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9>
2. 대행업자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삭제, 2014.12.19>
<삭제, 2014.12.19>
<삭제, 2014.12.19>
<삭제, 2014.12.19>
<삭제, 2014.12.19>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19>
2. 재산증명이나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3. 신원증명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③ 허가 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무한사원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4.12.19>
4. <삭제, 2014.12.19>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3/100이상을 현금이나 이행 보증서로서 보증금을 예치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③ 전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이나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4.12.19>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법인의 대표를 변경 하였을 때
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14.12.19>
3. 개업이나 휴업 하였을 때
4. 그 밖의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면 동시에 허가증서와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공하기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나 시방서에 따라 한다.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때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기설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경우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 현장에 본인이 참여 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나 사용인의 행한 행위에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해관계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과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1년 1회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나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삭제 <199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