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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자치법규 2096728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4-12-19공포 2014-12-19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의 완벽을 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9>
2. 대행업자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

시험실시

<삭제, 2014.12.19>

제4조

응시자격

<삭제, 2014.12.19>

제5조

시험과목 등

<삭제, 2014.12.19>

제6조

합격자의 공고 등

<삭제, 2014.12.19>

제7조

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삭제, 2014.12.19>

제8조

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19>
2. 재산증명이나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3. 신원증명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③ 허가 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무한사원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9조

증서교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4.12.19>
4. <삭제, 2014.12.19>

제11조

보증금 예치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3/100이상을 현금이나 이행 보증서로서 보증금을 예치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③ 전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이나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종업원

<삭제, 2014.12.19>

제13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법인의 대표를 변경 하였을 때
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14.12.19>
3. 개업이나 휴업 하였을 때
4. 그 밖의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면 동시에 허가증서와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공하기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나 시방서에 따라 한다.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때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

하도급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한다.

제16조

수리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 기설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경우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

공사표시의 개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19조

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 현장에 본인이 참여 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다.

제20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나 사용인의 행한 행위에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해관계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과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1년 1회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제22조

기술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나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3조

위반처분삭제

삭제 <199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