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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72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2021.12.24.>

제2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자는「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등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구가 있을 시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과 제3항에 따른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 부터 배수설비 설치의 사전승인(변경)신청이 있을 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시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매립)하기 전 이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검사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2.>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은 최소 안지름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 지름이나 관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와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2.>

제6조

배수설비 설치 공사와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사용중인 배수설비의 관로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15>

제8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시간당 최대 오ㆍ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일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아 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조례 제9조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량계 등의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를 점검하고 교정(Calibration)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12.>

제11조

설치 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 따라 공동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이전 처리 용량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설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개정 2018.2.12.>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12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개정 2018.2.12.>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8.2.12.>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제13조

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시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제14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하였을 때
3. 위ㆍ수탁 운영 관리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였을 때

제15조

사용료 부담 대상자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 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2.>

제16조

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12.>

제17조

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알리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2.>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대상자는 사용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2.12.>

제18조

사용료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 유발자인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19조

<삭제 2015.7.15>

제20조

시설 개선충당금의 요구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시설 개선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군수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21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15>

제2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호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할 때에는 제16조의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제때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개선충당금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23조

납부 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 사업장의 폐업, 도산,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 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을 중단하였으면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

①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에 나누어 내는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 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5.7.15>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로 부족한 부담금을 시설 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즉 시 시설 개선충당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⑤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유예ㆍ체납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부담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② 군수가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7.15>

제26조

가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7.15>, <개정 2018.2.12.>

제27조

부담금의 독촉 등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납기가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설 개성충당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2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오ㆍ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사업소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 시 알려야 하며, 군수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람
2.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제31조

유입 처리 승인의 취소처분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지시, 그 밖의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는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2. 제9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지도
3.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ㆍ오염 농도의 측정 <개정 2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