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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자치법규 209672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산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장"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5.7.15., 2018.1.30.>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8.1.30.>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1.30.>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사용료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8.1.30.>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등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배출 전에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9.11.15., 2024.12.23.>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된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pH계(pH-meter), 수질 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기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1.12.24.>
3. 부유 물질량(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제11조

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외의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때에는 유입을 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8.1.30.>

제13조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 처리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4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개정 2018.1.30.>
①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부담금이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30.>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자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군수는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추가로 편입 등을 통해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설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제15조

운영

군수는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부담

<개정 2018.1.3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과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 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제17조

배출부과금 근거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배출부과금 :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법 제12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 부과
나.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할 때 부과(폐수무방류시설에 한한다)

제18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제17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와 제2호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1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15.7.15.>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0조를 따른다.

제20조

세입금의 사용

① 운영 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개선 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1.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ㆍ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운영 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 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1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 및 징수절차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5.7.15.>

제22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23조

가산금의 부과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제1항과 규칙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24조

부담금 독촉 등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25조

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27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모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제28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① 사업소장은 규칙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자 등을 군수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8.1.30.>
② 군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부착, 시설 개선명령, 유입처리 승인 취소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30.>

제2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규사업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는 사업자는 소유권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30., 2022.9.15.>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