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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9671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4-06-30공포 2014-06-30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6.30>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14.6.30>
2.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설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