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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자치법규 2096715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4.>

제3조

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ㆍ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상단에 찍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읍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