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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671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한다.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기존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요내용”이란 위탁 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내용, 위치도 등)
4. 위탁사무 내용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민간위탁 기간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 재계약 경우 위탁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총괄 부서에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써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무의 관계 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등
2. 재정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5. 책임 능력 및 공신력
6. 수탁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 성과평가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1.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대학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6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4. 위탁사무명 및 그 내용
5.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7. 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9. 관리ㆍ감독,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1.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12.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내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도ㆍ감독에 대한 이행 조치 및 감사 결과
2. 성과평가 결과
3. 그 밖에 위탁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제18조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를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외 목적에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군수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시설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제1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위탁사무의 처리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고발 등 조치
4. 그 밖에 위탁의 취소에 따른 군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22조

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 사업비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ㆍ점검 및 감사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군수에게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수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사무
2.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하되, 평가위원은 부서장,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성과평가 점수와 등급에 따른 재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사무지침ㆍ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에 관한 사무편람을 수탁기관에 작성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편람 작성 시 그 내용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편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6조

교육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자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