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①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0.,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개정 2010.11.30., 2021.12.24.>
읍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읍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