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쌀, 사과, 누룩)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를 제외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 「주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류로 한다.
1. 사과와인
2. 사과막걸리
3. 사과청주
4. 사과소주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6조의3의제1항에 따른 농업인ㆍ생산자단체
2. 제조하고자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사과를 50퍼센트 이상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
3. 「주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별표3 제2호의 시설기준을 갖춘 농업인ㆍ생산자단체
①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읍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
3. 주류제조방법신고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읍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
2. 영농조합법인 경우 조합원(농업인) 5명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명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신청이 있으면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요건, 주원료 조달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추천서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읍ㆍ면)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그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은 심의를 거친 후 반려할 수 있다.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주류제조면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1.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한 심의
2. 동시에 신청하는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신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농정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분야 법인과 단체 등 주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5.8>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과 경제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5.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