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670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9., 2005.4.15., 2006.1.16., 2016.11.15., 2024.12.23.>

제2조

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과 표준지 조사, 평가, 선정 등 해당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와 주택평가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5.4.15., 2024.12.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는 세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11.29., 1998.9.9., 2006.1.16., 2007.6.27., 2008.8.6., 2024.4.30.>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경제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0.12.6., 2006.1.16., 2007.6.27., 2008.8.6., 2010.12.30., 2013.11.27., 2015.5.8., 2022.11.30., 2024.4.30.>

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6.01.16]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15.>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신설 2016.11.15.>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06.1.16.>
②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16.>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1.15.>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1.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1.15.>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06.1.16.>
4.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11.15.>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1.15.>

제6조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16.>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토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 간사와 서기는 각각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1.1.8., 1998.9.9., 2005.4.15., 2005.6.9., 2006.1.16., 2007.6.27., 2024.12.2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 한다.

제7조의2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본조신설 2006.1.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