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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705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1-04-23공포 2021-04-23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표소 설치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4.23.>

제3조

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 2021.4.23.>
2. <삭제 2021.4.23.>

제4조

<삭제 2021.4.23.>

제5조

시설사용료 면제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행사 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나 회의, 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시설 사용에 대한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제7조

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