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봉수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봉수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 수목원의 명칭은 봉수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일원에 둔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게시판이나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수목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을 하는 행위
6.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9.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을 허가 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수목원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