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② 협의회의 회칙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12.22.>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
② 협의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
보건소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협의회장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