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669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2.05.11, 2014.6.30., 2025.4.30.> [전문개정 2019.4.15]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진료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6.30>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 보험료 수가 기준 액을 적용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4조

그 밖의 수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별표 3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5조

증명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과 검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05.11, 2019.4.15>

제6조

진료비와 수수료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응급환자를 옮기거나 진료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의 방문 진료 <개정 2014.6.30>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개정 2014.6.30>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6.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 <개정 2014.6.30>
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6.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8.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신설 2007.12.27>
9.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 <신설 2007.12.27> ,<개정 2014.6.30>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와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7조

납부

진료비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군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단서신설>, <개정 2014.6.30>

제8조

추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 <개정 2014.6.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