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
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안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상회는 월례상회와 임시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상회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장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개최하고 농번기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반상회로 가름할 수 있으며, 임시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 등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와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 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의 잡부금과 부담금 등 배분 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상회에서 심의나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① 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반상회 지도공무원으로 정하여 상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관 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회에 임석하도록 독력하여야 한다.
② 지도 공무원은 시책의 실천방향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당 읍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 사항은 즉시 해결
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조치
4.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불가 회시
④ 읍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반원의 공동 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장은 읍 면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 면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읍면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
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
⑥ 제5항의 경우에 군수,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반안의 중요 의결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상회의 결과 군,읍ㆍ면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장을 경유,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해당 공무원의 지도사항을 보고함으로 그친다.
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중 전 주민에게 주지 시켜야 할 중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보는 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지도공무원과 리ㆍ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 등 자체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① 상회 운영 실적은 읍ㆍ면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에 군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서에서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상회 개최횟수와 주민 참여도
2. 회의사항 실천도와 주민 자율활동 실적
3.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
4.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
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ㆍ면 우수반(읍ㆍ면별 3개반)
2. 군 우수반(군당 3개반)
④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에는 우수한 지도 공무원을 정하여 상회에 참여토록 하여 운영사항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읍ㆍ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지원에 힘써야 한다.
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 노력
2. 각종행사와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 확대
3. 표창 등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혜택 우선 부여 <개정 2020. 8. 31.>
4. 상회운영 시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