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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669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21.12.24., 2024.7.30.>

제2조

하부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반장 위촉 및 위촉 해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5.7.15>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5.7.15>
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5., 2024.7.30.>
2.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신설 2015.7.15> <개정 2024.7.30.>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5. 그 밖에 읍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5.7.15>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

제9조

편의제공

군수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의 공부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7.15>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