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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69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 살기운동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 등 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군의 소식지를 비롯한 군정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