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7.06.27, 2018.7.2., 2022.11.30.)
③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1인과 자치행정과장ㆍ경제과장ㆍ회계과장ㆍ농정유통과장 및 건설교통과장과 민자 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6.27, 2010.12.30, 2015.5.8., 2024.4.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설치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사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