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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681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①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6.30., 2006.8.1>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24.5.14., 2023.6.30.>
나. 물품출납원: 계약팀장 <개정 2024.12.23., 2023.6.30.>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신설 2006.8.1>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 <2023.6.30.>
2. 의 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신설 2023.6.30.>
가. 물품관리관: 주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 회계업무 팀장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 <개정 2023.6.30.>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개정 2023.6.30.>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23.6.30.>
5.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개정 2023.6.30.>
나. 물품출납원: 부읍ㆍ면장 <개정 2006.8.1> <개정 2023.6.30.>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군수가,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06.8.1>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명령은 별제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23.6.30.>
④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과가 없는 관서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30.>
⑥ 물품 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 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30.>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 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하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와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면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6.30.>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입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 (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과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공유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과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물품 관리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반납과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과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⑤ 물품 관리관은 분임물품 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 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3조

소관의 전환 이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고자 하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수인계한다. <개정 2023.6.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개정 2023.6.30.>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3.6.30.>

제15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물품이나 생산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청이나 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소속직원에게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본 청 가. 부 군 수: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이나 생산물 나. 행정복지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전문개정 2023.6.30.> <개정 2024.5.14.> 2. 의회사무과 <신설 2023.6.30.> 가. 의회사무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3. 직속기관 가. 직속기관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나. 주무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4. 사업소, 읍ㆍ면 가.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개정 2023.6.30.> 나. <삭제 2023.6.30.>

제16조

물품 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3.6.30., 2006.8.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6.30.>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6.30.>
3. <삭제 2023.6.30.>
4. <삭제 2023.6.30.>
5. <삭제 2006.8.1>
6.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3.6.30.>
7.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2023.6.30.>

제17조

물품검수조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18조

<삭제 2006.8.1>

제19조

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