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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67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예산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제3조

보조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전, 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와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과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보조 받고자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6조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 예산지원 목적 등에 적합여부
2. 예산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을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정액보조금은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액이나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면 미리 보조금액, 보조방법, 보조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문화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 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까지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힝운용과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이 제3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