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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673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3-04-30공포 2013-04-30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제2조

사용범위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모두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4.30>

제3조

사용허가 처리절차

① 대관허가와 관련된 권한과 부수업무 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04.30>
② 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 되였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전화나 구두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30>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과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 허가는 3일 이내, 공연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3.04.30>
2. 그 밖의 부대시설 추가사용 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으면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허가증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대상과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최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와 행사(영화나 공연을 포함)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예산지원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04.30>
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 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04.30>

제7조

대관허가의 특례

각급 학교학생(대학교, 전문학교 포함)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