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이 규칙은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ㆍ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모두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4.30>
① 대관허가와 관련된 권한과 부수업무 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04.30>
② 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 되였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전화나 구두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30>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과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 허가는 3일 이내, 공연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3.04.30>
2. 그 밖의 부대시설 추가사용 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으면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허가증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최하는 문화ㆍ예술 등의 행사와 행사(영화나 공연을 포함)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예산지원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04.30>
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 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04.30>
각급 학교학생(대학교, 전문학교 포함)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