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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669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4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산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3. 공적 소개서

제3조

명예군민증의 서식과 문안 등

① 조례 5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서 문안, 규격과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
2.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군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

예우와 관리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축ㆍ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