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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666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09-05-12공포 2009-05-12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명예군민증의 수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예산군민의 생활개선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과학, 기술이나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예산군정발 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면 예산군정조정위원회(이하"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우호증진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항의 "외국 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유공시민

제4조

예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ㆍ외국인에게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의 문안등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과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