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이하 ‘맑은누리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자원순환시설, 주민복지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가정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과 자연보호 활동 및 국토대청결 운동 등으로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 하수 슬러지(sludge)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된 잔여 폐기물, 음식물류 및 전처리시설에서 선별 처리 후 발생된 협잡물(잔재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을 포함한다) 소각재 비산재(일반폐기물), 노면청소 잔재물(폐토사) 등을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 시설”이란 병류, 캔류, 스티로폼, 종이 등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는 시설과 보관하는 보관장을 말한다.
4. “자원순환시설”이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이용 촉진을 위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홍보관 등을 말한다.
5.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재활용 잔재물”이란 재활용시설에서 선별 후 발생된 것으로 소각 가능한 것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한다.
8. “노면청소 잔재물(폐토사)”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로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9.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의 가연성 폐기물을 받아 소각할 수 있다.
②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비산재 (일반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노면청소 잔재물(폐토사)로 한다.
③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④ 자원순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재활용품 이용 촉진을 위한 리사이클링(recycling) 및 환경 홍보관 운영 등에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① 맑은누리센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맑은누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으로 인하여 소각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연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맑은누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맑은누리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2. 반입 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3. 침출수 및 오ㆍ폐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자원순환시설, 주민복지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6. 맑은누리센터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맑은누리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재활용 시설, 자원순환시설, 주민복지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일부개정 2019.11.15>
3. 맑은누리센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5년 이상 또는 1일 처리능력 34톤 이상의 재활용 선별시설 3년 이상 운영한 실적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맑은누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맑은누리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 계획을 붙여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맑은누리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 시 운영 실적과 시설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ㆍ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비는 별도 협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하였을 때
맑은누리센터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불연성 폐기물, 노면청소 잔재물(폐토사),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로 한다. 다만, 집중호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은 처리 가능한 것만을 반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맑은누리센터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군수는 맑은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반입하게 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맑은누리센터 설치된 계근대에 의해 품목별로 계근하여야 하며, 계근대의 작동 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맑은누리센터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생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군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일시다량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과 관용차량은 예외로 한다.
① 맑은누리센터의 폐기물 반입은 평일 05시부터 14시까지로 한다. 단, 일시다량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과 노면 청소차량의 출입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맑은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일 및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일 및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집ㆍ운반기관(업체)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① 반입폐기물은 맑은누리센터에 하역하기 이전에 반드시 외관 검사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별표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날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제14조의 반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입 제한 기준 위반 차량 대장"에 기록하고 위반차량 운전자로부터 서명 날인 후 반출을 요구한다.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 반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반출 계고서" 를 발급하여 제시한 후 폐기물 반출을 재요구한다.
3. 제2호에 따른 재요구에 의해 폐기물을 반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반출 계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반출증" 2부를 작성하여 운반자와 관리자 1부씩 보관한다.
4.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반출 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③ 반입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항에 따라 현장 처리한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맑은누리센터 관리업무를 방해 하거나 적발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대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입제한 조치한 위반자에게 사진 등 증거자료를 붙여서 적발된 다음날까지 해당 수거기관(업체)에 통지하고, 해당 기관(업체)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따른 예산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시원을 위촉한다.
② 주민감시원의 근무시간은 맑은누리센터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며, 감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대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감시원의 활동사항을 감독하고, 주민감시원은 맑은 누리센터 수탁ㆍ관리하는 업체의 관리소장에게 근무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④ 주민감시원은 조례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하여야 하며, 공사를 분별하여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감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외관검사, 하역검사, 폐기물 비산검사, 침출수 누출검사, 차량 계근검사, 반출검사 등)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⑥ 군수는 주민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감시원을 위촉 해제하고, 후임자 추천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맑은누리센터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연간 3회 이상 무단이탈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등
⑦ 군수는 주민감시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제복은 주민감시원임을 알 수 있는 감시직 제복 기준으로 한다.
⑧ 주민감시원은 매일 근무한 내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수탁ㆍ관리 하는 업체의 관리소장에게 확인 및 업무 협조를 구하고 관리소장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주민감시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군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맑은누리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