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한다.
1. 지휘자: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주자 및 부반주자: 합창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단무장: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
4. 전공단원: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
5. 일반단원: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③ 단원의 공개모집 시기, 심사 방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 지휘 ㆍ 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 공연을 지휘하고 합창단의 연습 ㆍ 공연을 지도한다.
③ 반주자 및 부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⑤ 그 밖의 단원은 단장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공연단체의 공연에 참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회 또는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재위촉을 위해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 및 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단원의 공개모집과 재위촉을 위한 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음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전형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전공단원과 일반단원의 선발 및 평가 시에는 합창단의 지휘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단원의 공개모집이나 평가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음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단원에게는 활동비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합창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하며 필요시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합창단 공연에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은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각종 경연대회 등의 출연에 따른 수익금은 예산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