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 사항의 조정 중재와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6. 리 방위와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 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①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위원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② 위원 중 제5조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민총회를 통하여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리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본조신설 2023.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30.>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음에도 가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4.7.30.> [제목개정 2024.7.30.]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30.>]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②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보고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에서 이동 <2024.7.30.>]
① 위원회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위원이나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30.>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1조에서 이동 <2024.7.30.>]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30.>] [전문개정 <2024.7.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