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학농민혁명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3. “내포지역”이란 예산,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서천지역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찾기와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ㆍ운영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념과 추모, 시상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들어맞는 사업
수상대상은 예산군 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2.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대상 후보자 추천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가 하며, 추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예산군 동학농민혁명대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군 의회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2024.4.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결원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심사ㆍ선발 기능을 가지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동학농민혁명대상의 시상은 예산본포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내포지역 기포일(1894년 음력 10월 1일)인 매년 10월 29일에 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동학농민혁명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