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산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산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31., 2025.11.2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5.31.>
3. 운동ㆍ휴게ㆍ학습ㆍ회의ㆍ공연ㆍ전시 공간 등 군민의 문화ㆍ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5.31.>
4. 공공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개정 2021.5.31.>
5.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주체(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가 운영하는 공동시설 <신설 2021.5.31.>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5.31.>
예산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산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유사 경험이 있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외부전문가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개정 2025.11.21.>
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제2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개정 2021.5.31.>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7.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신설 2023.10.4.>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1.5.31.>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4., 2025.11.21.>
②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의 조건, 절차,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① 법 제30조의 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5.31.>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신설 2021.5.31.> 2.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신설 2021.5.31.> 3. 주민 소통 및 공동체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신설 2021.5.31.> 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신설 2021.5.31.>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31.>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신설 2021.5.31.>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설 2021.5.31.>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신설 2021.5.31.>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신설 2021.5.31.> 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마을회 등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개정 2023.10.4.> <신설 2021.5.31.> 6.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신설 2021.5.31.>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