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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65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예산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예산군 내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이하 “세대”라 한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선 부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예산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기준을 따르며 최소 세대는 4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확인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등이 많은 지역을 우선한다.
1.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가 많은 지역
3. 도시가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제7조

지급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액 및 조건을 붙여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공급관 설치 지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세대의 신청이 취소된 경우
3.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관공사 착수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와 행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