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와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와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환지청산금(「도시개발법」제41조를 말하며, 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의 징수나 교부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7>
환지청산금 취급자는 다음의 장부를 준비하여 두고 청산금의 산정과 징수와 교부에 따른 관계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1.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지 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2.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지 지정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3. 환지 청산금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4. 청산금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6. 청산금 과오불 정리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산금 조서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3회로 나누어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징수금액
3. 납부기일과 장소
① 군수는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4.8.7>
① 군수는 환지처분 확정 후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와 일자
3. 교부금액
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④ 군수는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⑤ 청산금 교부기간은 교부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① 징수청산금을 납부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마감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이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은 지급 청구일로부터 가산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지급한다.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제713를 준용하여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관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3자가 교부 청산금의 권리양도를 받아 징수청산금에 충당하고자 하면 권리양도증을 첨부하여 충당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과오납이나 과오불된 청산금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환불이나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으면 이에 충당한다. <개정 2014.8.7>
① 체비지란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보류지, 일반체비지, 과도체비지를 말한다.
② 체비지의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사업 계획서에 따라 체비지를 정할 수 있다.
① 체비지와 보류지의 관리는「도시개발법」제44조를 준용하여 체비지 지정일로부터 매각 결정일까지 사업시행자인 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체비지와 보류지를 관리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면 군수가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부과징수 요건이 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택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8.7>
④ 토지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사용 시에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매각 처분을 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9.20>
⑤ 체비지의 사용은 영구적이거나 공작물 설치와 기 지장물 설치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을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면적, 처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공고하고 경쟁 입찰에 따라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된자 중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수코자 할 때
2.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용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 <개정 2007.9.20>
4. 사업비를 체비지로 상계하고자 할 때
5. 증환지된 과도체비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매수토록 통지 후 매수 신청할 때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입찰에 응하여 한다. <개정 2014.8.7>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체비지로 상계하고자 할 때 상계 하고자 하는 체비지를 사업시행 이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상계한 체비지 내에는 기반조성공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관광지 개발계획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상계된 체비지의 건축 연면적의 50%이상을 신축하도록 착공하여야 하며 그 공정은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상계하고자 하는 체비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체비지도 사업비로 상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3항의 조건을 총족하여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매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매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7>
①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사정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① 제1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이나 통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금은 계약체결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지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기일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일반체비지의 미납금은 제7조제1항의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8.7>
④ 군수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⑤ 매수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예치금을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공공단체가 토지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토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⑥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체비지를 매수코자 하면 대금을 지급할 청산금 중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 계약할 때에도 대금납부는 수회에 걸쳐 분납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체비지로 상계할 경우 납부된 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우선 지급하되 필요하면 서로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① 매수자가 제18조를 위약하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대금 중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4.8.7>
①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 임대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사용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8.7>
③ 군수는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증명발급 요청을 하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군수는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시행이 완료 되면 매각된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확정처분시 매각된 지적에 증감이 생겼으면 매각 당시의 가격에 따른 금액으로 정산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8.7, 2020.12.24., 2022.9.30.>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