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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자치법규 2096650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와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제2조

적용범위

환지청산금(「도시개발법」제41조를 말하며, 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의 징수나 교부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7>

제3조

장부의 준비

환지청산금 취급자는 다음의 장부를 준비하여 두고 청산금의 산정과 징수와 교부에 따른 관계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1.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지 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2.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지 지정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3. 환지 청산금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4. 청산금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6. 청산금 과오불 정리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제4조

납부통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산금 조서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3회로 나누어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징수금액
3. 납부기일과 장소

제5조

징수금의 독촉

① 군수는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4.8.7>

제6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군수는 환지처분 확정 후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와 일자
3. 교부금액
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④ 군수는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⑤ 청산금 교부기간은 교부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7>

제7조

이자율

① 징수청산금을 납부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마감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이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은 지급 청구일로부터 가산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지급한다.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제713를 준용하여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관계 토지소유자는 소유권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9조

청산금의 충당과 상쇄

제3자가 교부 청산금의 권리양도를 받아 징수청산금에 충당하고자 하면 권리양도증을 첨부하여 충당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0조

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이나 과오불된 청산금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환불이나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으면 이에 충당한다. <개정 2014.8.7>

제11조

체비지의 지정

① 체비지란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보류지, 일반체비지, 과도체비지를 말한다.
② 체비지의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사업 계획서에 따라 체비지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체비지의 관리

① 체비지와 보류지의 관리는「도시개발법」제44조를 준용하여 체비지 지정일로부터 매각 결정일까지 사업시행자인 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체비지와 보류지를 관리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면 군수가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부과징수 요건이 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택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8.7>
④ 토지소유자와 관리자 등이 사용 시에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매각 처분을 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9.20>
⑤ 체비지의 사용은 영구적이거나 공작물 설치와 기 지장물 설치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을 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3조

매각방법

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면적, 처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공고하고 경쟁 입찰에 따라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된자 중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수코자 할 때
2.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용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 <개정 2007.9.20>
4. 사업비를 체비지로 상계하고자 할 때
5. 증환지된 과도체비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매수토록 통지 후 매수 신청할 때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입찰에 응하여 한다. <개정 2014.8.7>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체비지로 상계하고자 할 때 상계 하고자 하는 체비지를 사업시행 이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상계한 체비지 내에는 기반조성공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관광지 개발계획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상계된 체비지의 건축 연면적의 50%이상을 신축하도록 착공하여야 하며 그 공정은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④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상계하고자 하는 체비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체비지도 사업비로 상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3항의 조건을 총족하여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4조

매수신청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매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15조

매수결정과 통지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매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7>

제16조

가격결정

①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사정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제17조

매매계약체결

① 제1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이나 통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대금납부

① 대금은 계약체결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지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제1항의 기일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일반체비지의 미납금은 제7조제1항의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8.7>
④ 군수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⑤ 매수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예치금을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공공단체가 토지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토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⑥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체비지를 매수코자 하면 대금을 지급할 청산금 중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 계약할 때에도 대금납부는 수회에 걸쳐 분납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체비지로 상계할 경우 납부된 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우선 지급하되 필요하면 서로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7>

제19조

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제18조를 위약하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대금 중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4.8.7>

제20조

토지의 사용과 처분

①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 임대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사용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개정 2014.8.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8.7>
③ 군수는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증명발급 요청을 하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제21조

소유권 이전

군수는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시행이 완료 되면 매각된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적증감

확정처분시 매각된 지적에 증감이 생겼으면 매각 당시의 가격에 따른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23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8.7, 2020.12.24., 2022.9.30.>

제24조

시행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