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사업 지구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사업 지구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측량
2.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분할측량
3. 그 밖에 군수가 의뢰하는 일반측량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4.8.7>
1.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정 2008.4.4. 규칙 제1218호>, <개정 2014.8.7>
2. 대행업소 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개정 2014.8.7>
5. 대행업자 사무소 시설과 설비내용ㆍ소유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 계약서)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 갱신 할 수 있다.
대행업자의 정원은 제6조에서 정하는 최소인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8.7>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 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8.7>
측량기술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자격을 가진 자로서 측량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8.7>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를지정하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8.7>
3.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8.7>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킨다.
1.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측량대행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5. 대행업자 지정서나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6.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제11조에 따른 조사와 보고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4.8.7>
8. 그 밖의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업무에 관한 조사와 보고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대행업자는 간판을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가 징수할 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4.8.7>
①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사항 이외의 대행업자의 사무와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납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행계약으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녹색관광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