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이라 칭하며 「관광진흥법」 제25조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허가된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일부지역인 437,495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다.(단, 사업계획변경과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될 시는 증감된 면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관광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이나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광지 조성 사업과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은 시행허가일로부터 사업 준공과 환지청산 완료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비와 그 밖의 사업비 등을 2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토지나 금전으로 부담케 한다.
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 시행허가일 현재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환지예정지 확정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한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2.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①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제6조에서 결정한 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는 종전 토지나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이나 공공시설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허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나 군수가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와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으면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이동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의 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6조에 따른 결정가격으로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된 환지 면적이 협소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으면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된 면적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납부한다.
⑥ 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 면적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 시점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으로 한다.
⑦ 환지 시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환지한다.
⑧ 환지처분시 과소토지의 발생으로 인한 청산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1개 필지를 공유로 환지하거나 「건축법」과 개발계획상 대지 최소 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다.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택지 기준면적 이상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인가 당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금전청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 후에도 존속된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 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 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체비지를 개발계획에 맞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를 받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토지소유자"라 한다)이 사업 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아야 하며 허가 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와 관계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이나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으면 「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① 군수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 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 업무를 대행케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와 책임한계, 대행 수수료, 보증금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한다. 다만,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정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구내 기반조성공사가 8할 이상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부여하여 준공하고 환지처분 할 수 있다.
③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면 환지 계획 사항을 공고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환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한다.
①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나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 전 가격과 환지 후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전가격과 환지후 가격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는 사업완료시점 가격으로 감정한 감정가에 따라 선청산후 환지처분시 증.감면적에 대해서만 청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기한을 정한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 필지별 부담면적은 종전 토지면적, 정리사업 전ㆍ후의 평정가격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률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시 신설 공도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률에 따라 준하여 부담할 수 있다.
도로(가각 전제의 토지를 포함) 공원, 녹지, 광장, 그 밖의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토지는 지구내 토지 각필지의 기준면적에 공통으로 부담한다.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 평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는 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가격을 심의 결정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과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기반조성공사 전ㆍ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5. 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보상하게 되는 지장물의 평가
6. 부담금의 추징과 환부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개발사업 조합장과 건설교통과장 등 2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 토지평가 전문가와 그 밖의 해당사업시행 지구 내에 이해관계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맡긴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과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8.8.6, 2018.7.9., 2022.11.30., 2024.5.14.>
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개발조합장이 추천한 자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맡기고 임기는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위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총수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서면 심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인감정사나 심의하고자 하는 물건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개발팀원이 된다. <개정 2015.6.15, 2019.7.31>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분담금의 부과는 이 사업시행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이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비, 공납금, 보상금, 기체이자, 사무비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보조금과 잡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의 분담금은 이 사업 지구에 있는 토지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정리 전과 정리 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 차액이나 정리후 면적 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 물건이나 노력을 제공할 때.
2.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분담금은 군수가 발행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입 고지된 분담금을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독촉장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변경하여 추징이나 환부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이나 환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근소하여 군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환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근소하여 군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발생된 금액은 해당 사업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와 보류지는 원활한 사업시행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에 들어 맞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사업의 시행자는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개발조합이며 사업시행전반에 대한 사항을 예산군수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 전반은 예산군수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쌍방의 약정으로 정한다.
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수속을 할 때의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소유권 이전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와 그 밖의 제증명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자는 환지인가 하고자 하면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휴일 제외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 내에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③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내용을 인가시 참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⑤ 환지계획 변경 시에도 같다.
환지예정지를 지정 하면 토지 소유자와 재산권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린다.
①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휴일 제외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킨다.
② 시행지구안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이 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허가 내용과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사업 전ㆍ후 토지 각 필지의 감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사정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본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과 철거 등의 보상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가격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