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군보 (예산소식)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학 총ㆍ학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서식)
2.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총ㆍ학장 추천서 1부
3.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보호자의 실직자급여수급 자격증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① 아르바이트 참여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한다.
1. 장애인 자녀 대학생 등 불우한 가정의 대학생, 실직자 자녀 대학생
2.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이하 같다)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3. 본인 또는 부모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 기타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