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아르바이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아르바이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선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본인이나 부모(보호자 포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군 본청이나 소속기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무의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